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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 12가지 총정리

by 인포또리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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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세 계약에 대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다양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두고, 보험 가입 거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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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 12가지

보증금 초과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한도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하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은 이 한도가 5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액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주택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액 전세에서는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 대비 높은 전세금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금이 해당 부동산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의 경우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시세의 90%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 전세금도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시세와 전세금 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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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주택 유형

전세보증보험은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 사무실 등의 비주거용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 등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유형에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명시된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불법 건축물 계약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구조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건물이 합법적인 구조물인지, 그리고 불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문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할 때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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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 과다

주택의 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가격 하락 시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채권이 과다할 경우, 보험사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가입을 거부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해 강제 퇴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세금 반환 지연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소유권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전세금을 제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임대인 신용도 문제

임대인의 신용도가 낮거나, 금융권 연체 이력이나 다수의 채무, 세금 체납 등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리스크로 판단하여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

심각하게 노후화된 건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후 건물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건물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매 등을 통한 대위 변제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비정상적인 계약 기간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보다 짧거나 긴 계약은 보험사가 위험 요소로 판단하여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소유권 문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은 임대인의 소유이지만, 토지는 타인의 소유인 경우, 향후 소유권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

세입자가 계약한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위험 요소로 간주하여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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